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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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 거주 혹은 투자 목적으로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후 취득 금액을 외화로 반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반출할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 거주 혹은 투자 (임대 소득) 목적으로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후 취득 금액을 외화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절차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신고 : 계약금 송금 시, 취득금액의 10% 이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본신고 : 잔금청산 시, 취득금액 전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1) 내신고
내신고는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계약금의 지급을 위한 신고입니다. 내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서
- 계약금 영수증
2) 본신고
본신고는 잔금청산 시, 취득금액 전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서
- 잔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분양 받은 경우 매매계약서)
- 부대 비용 영수증
3.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시 유의사항
- 내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본신고를 하거나 지급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반출할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 후 매도 시에도 매도금액 중 각종 공과금 등 필수적인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를 다시 국내로 회수하여 3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 한 은행에 처분 보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서류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반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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