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꿈의 주택 청약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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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NH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NH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특징
1. 금리 : 최고 연 2.50% (12개월, 세전)
2. 납입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500만원까지 50만원 초과 납입 가능)
3.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연령 무관)
4. 적립 방식 : 자유적립식
5. 만기 : 별도 만기 없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6.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주택 청약
1. 국민주택 청약
1)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시 10만원만 인정
2) 1순위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월 납입 24회 이상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월 납입 12회 이상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월 납입 6회 이상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3) 유의 사항
연체/선납 시 납입 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 지연 가능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1순위: 세대주, 과거 당첨, 재당첨 제한, 유주택 제한
2. 민영주택 청약
1) 1순위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2) 유의 사항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추첨제만 청약 가능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1순위: 세대주, 과거 당첨, 재당첨 제한, 2주택 이상 제한
NH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의 사항
- 청약 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해야 청약 가능
- 당첨 계좌는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당첨 등 예외)
- 만 19세 이전 납입: 국민주택 24회차만 인정, 민영주택 입금금액 전액 인정 (청약가점제 기간 최대 2년 인정)
이 글에서는 새희망적금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걱정만 한다면, 걱정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내 집 마련 시작으로 청약 통장을 알아보시기를 바랍합니다. 또한 이 상품을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른 상품도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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