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도움, '고용유지지원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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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의 삶을 지키는 방패,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일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휴업 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를 지원하며,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를 지원합니다.
무급 휴업,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1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주 등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며, 계획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 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 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해 기업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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